간접비에 공공요금및세제도 계상했고,
안전관리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 보안시설로 에스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지원경비인지 안전관리비 품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또, 저희가 연구실을 다른부서와 함께 한건물에서 사용하다가 7월에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연구소만 단독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5~6월 보안경비나,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요금및 세제에 '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안된다면 관리비내에 계상되어있는 전기세나 수도요금, 소독비, 화재보험료 이런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품목만 따로때어 결제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자체에서 사용하고있는 서버실이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저장용으로 사용하고 서버의 40프로정도를 사용하고있는데, 이부분도 기관공통지원경비와 안전관리비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안전관리비보험료로 화제보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버실도 가능한가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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