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논문번역료의 경우 연구개발계획
서 미계상 시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2.번역비는 당해연도에 논문게재가 완료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관련여부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62
<연구활동비_사용방법>
4.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
5. 논문게재료는 당해 연도에 간행된(Publish) 논문만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구비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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