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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여비 식비 포함시 회의비 사용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0-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본 연구기관에서는 국내출장시 식비를 포함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1)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커피 및 다과) 를 집행 할 경우, 국내출장여비에서 식비를 불포함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점심 또는 저녁식사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음 / 커피 및 다과목적으로만 집행

문의 2) 국내출장여비에서 식비를 포함하여 다과 목적의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내부 회의비 기준 준용여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14
1. 회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회의비(커피 및 다과) 집행 시점과 식사시간이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할 경우 식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국내출장여비에 회의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출장여비와 회의비는 구분되어야 할 성격으로 출장여비에 회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국내여비는 100%정산 대상이나 회의비는 경우에 따라서 정산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포함)는 자체 규정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 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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