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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변경 및 예산변경 절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20-09-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본 기관은 주관기관으로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변경과 연구원 변경 절차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일때와 비통합관리기관일때 학생연구원 변경 절차?(주관기관에 공문통보여부,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진행여부)

2. 학생연구원이 아닌 연구원 변경 절차?(세부기관이 주관기관에 공문통보여부, 주관기관일때 자체변경가능여부,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진행여부)

3.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없는 예산변경 절차?(세부기관이 주관기관에 공문통보여부, 주관기관일때 자체변경가능여부,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진행여부)

4. 범부처연구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시, 통보받은 주관기관이 변경진행하는지 세부기관이 각자 변경 진행하는지?


주관기관으로서 연구원변경과 예산변경시 세부기관에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자 하는데 규정으로는 절차 파악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9-29
참여연구원 변경(학생연구원 포함)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주관기관 보고사항에 해당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유무와 무관합니다.(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하여서는 해당사이트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gaia.go.kr/bbs2/selectSysManualList.do)의 자료실 → “시스템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가이드” 16번, 82페이지 이하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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