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주관기관으로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변경과 연구원 변경 절차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일때와 비통합관리기관일때 학생연구원 변경 절차?(주관기관에 공문통보여부,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진행여부)
2. 학생연구원이 아닌 연구원 변경 절차?(세부기관이 주관기관에 공문통보여부, 주관기관일때 자체변경가능여부,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진행여부)
3.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없는 예산변경 절차?(세부기관이 주관기관에 공문통보여부, 주관기관일때 자체변경가능여부,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진행여부)
4. 범부처연구관리시스템 혹은 사업관리시스템 변경 시, 통보받은 주관기관이 변경진행하는지 세부기관이 각자 변경 진행하는지?
주관기관으로서 연구원변경과 예산변경시 세부기관에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자 하는데 규정으로는 절차 파악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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