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 연구사업 글로벌 기술협력분여 연구과제 2차년도 수행 중입니다.
당초 연구장비 재료비에 현장 시험(Test Bed)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해외 현지 시험 후 국내 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활동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하여 국내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를 연구장비재료비(용역 시험비)로 변경,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비교 시험을 통해 설계법 정립 등 목적)
질의 1) 연구활동비 중 3,000만원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하여 총 4,000만원(기존 1,000만원 + 변경 3,000만원)을 시험 용역 비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라서...내부 품의 및 주관기관 승인으로 가능한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질의 2) 당초 연구개발 계획서에 Test Bed 계획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1회 추가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건도 주관기관 승인으로 가능한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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