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연구수당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4대보험을 적용시킨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처럼 4대보험의 개인+기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1,000,000원일 경우
4대보험 개인+기관 부담금을 적용되면
실지급액 900,000원 + 개인부담금 50,000원 + 기관부담금 50,000원
이런식으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건비 처리처럼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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