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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중 일용직활용비 및 연구실운영소액소모성경비 기준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0-0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금년부터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중 일용직활용비, 연구실운영소액소모성경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활용비의 경우 과제에 활용되는 일용직 인건비등을 집행하는 세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참여연구원 등록없이 사용하면 되는지와,
출장여비 등은 어떻게 어떤 세세목으로 집행해야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구실운영소액소모성경비(비영리)의 경우
소액의 기준이 얼마인지(얼마까지 계상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소모성의 범위(내구년수 1년이내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2-06
- 일용직활용비를 지급받는 인력은 참여연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연구원 등록은 불필요하며 일용직활용비 이외의 타세목에서 연구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일용직 활용비는 해당 연구기관 자체 규정(계약)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상 소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연차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제2호에 따라 사용 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의 연구활동비를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정산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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