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재문의드립니다.
가. 45P의 인건비 세부 지급기준 중 3번 항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포함)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도 포함.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경우와 중소기업의 현금 100% 신규채용 연구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불인정기준 관련하여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의 인정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매뉴얼의 전문기관 승인 신청서와 공문, 증빙자료로 인정승인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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