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차년도 연구과제가 1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연구 과제 참여 연구원입니다.
소속은 대학교 연구실이며 비영리기관에 해당됩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용 컴퓨터 장비 구매를 위해 장비재료비 비목에 컴퓨터 장비를 등록해두었고
실제로 11월 경에 집행하여 컴퓨터를 수령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서상에는 "3D 모델링/DB 구축용 PC(데스크톱,랩탑) 장비"라고 명시해두었으며 비고란에는 컴퓨터 사양을 적었습니다. ( i7 CPU, GTX1070, 24GB Ram,500GB SDD, 2TB HDD 등)
실제 집행시에 데스크톱 4대를 구매하면서 듀얼 모니터 구성을 위해 모니터 8대도 세트로 구매를 하였는데 해당 구매건이 불인정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과제가 종료되어서 세세목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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