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2018.01~2018.12) 연구비를 이월신청하여 금년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월된 연구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지난해에 연구비를 저희 기관(중소기업) 명의의 연구비 전용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연구비가 지급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희 기관 명의의 연구비 전용 통장으로 입금되어져있는 이월금은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비관리 시스템에서 계좌이체 등과 같은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월된 연구비도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가상계좌(금년도 연구비 계좌가 아닌)에 입금해두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월된 연구비에 대해서 참여연구원이 A, B, C이고, 금년도 연구에 대해서 참여연구원이 A, D, E라고 한다면,
국내 출장을 A, B, C, D, E 연구원이 하나의 출정신청서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 정산을 위해서 A, B, C와 D, E로 출장신청서를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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