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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