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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기술료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5-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철도기술연구사업 시행 공고(실용화 문턱과제)와 관련하여 기술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관련근거
1)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51조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 질의사항
1) 주관기관(핵심기술 보유), 참여기관1(핵심기술 보유), 참여기관2(과제 추진 시 자료 및 기술조사, 대외 주무관청(수요처) 업무 협의,
시험시공 Test Bed 구축), 참여기관3(시험시공 현장 제공)일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지요?

2)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18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서를
활용하여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의거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참여기관1만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참여기관2, 참여기관3도 기술실시협약
(비영리기관 제외)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3) 추가로 참여기관2, 참여기관3은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술료 면제대상이 되는 건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5-24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은 우선 영리법인(중소,중견,대기업)이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영리법인이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해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술료

징수 대상이 됩니다.

2) 기술실시계약은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을 실시하려

는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기술이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실시계약

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기에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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