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철도기술연구사업 시행 공고(실용화 문턱과제)와 관련하여 기술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관련근거
1)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51조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 질의사항
1) 주관기관(핵심기술 보유), 참여기관1(핵심기술 보유), 참여기관2(과제 추진 시 자료 및 기술조사, 대외 주무관청(수요처) 업무 협의,
시험시공 Test Bed 구축), 참여기관3(시험시공 현장 제공)일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지요?
2)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18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서를
활용하여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의거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참여기관1만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참여기관2, 참여기관3도 기술실시협약
(비영리기관 제외)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3) 추가로 참여기관2, 참여기관3은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술료 면제대상이 되는 건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