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증액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2-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 위촉직(100%국책전담) 연구진의 현금 지급인건비가 계상된 지급인건비의 총 몇%까지 초과할수 있나요
당해차년도(5차년도, 마지막차년도임)가 마지막이다보니 당초 계상된것 보다 초과 사용이 될것같습니다.
현재 매뉴얼을 살펴보면 증액은 가능하다고만있어..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2-20
규정상 인건비 한도를 정하고있지 않으며,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변경 포함)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