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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96)
담당자 : 백승렬 작성일 : 2019-11-20 조회수 : 7997
공고 제2019-159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3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지정신청_공고문(교통-96).hwp 지정신청기술 요약자료(교통-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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