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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77호)
담당자 : 이미정 작성일 : 2017-12-12 조회수 : 1037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1561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정도산업㈜, 신도산업㈜

 

  나. 전화번호 : 070-4176-9005, 031-956-7757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마찰력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시설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충격흡수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 양측에 구비된 가드레일 및 와이어로프에 구비된 와이어클립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마찰력을 통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시설 및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도로상의 구조물 전면에 설치하여 차량의 충돌 시 가드레일과 와이어로프 및 지지프레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충격 흡수량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및 제작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7. 12. 11.(월)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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