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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214)
담당자 : 구영성 작성일 : 2019-02-11 조회수 : 60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교량개발연구소(심태영), ② 고려개발㈜(곽수윤),
③ ㈜삼호(조남창),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2-662-0997, ② 031-420-9921, ③ 02-2170-5910, ④ 02-6211-7886
2. 명칭 : PCFT구조를 이용한 플레이트거더형 강합성거더 공법(SB합성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기존 플레이트거더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케 한 공법이다. 기본적
으로 PCFT(Partial Concrete-Filled steel Tube) 구조인 소형 강상자로 구속된 충전 콘크리트의
구속효과(Confinement effect)를 활용하여 플레이트거더의 내력인 휨․압축력에 대한 강도와 연
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경간화와 구조적 안전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
강재를 이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함으로써 비틀림 저항성능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횡단면
상 압축부 강재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대체시켜 일반 장경간 강상자형교보다 소요 강재량 감소효
과로 경제성까지 확보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이다.
<범위>
전단력과 휨의 내력에 대해서 효과적인 단면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는 횡단면상 폐단면
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이 플레이트거더형의 상하부에 조합된
다. 또한, 수직보강재와 함께 일반 또는 콘크리트 충전 각형기둥으로 수직 보강된 구조를 구성한
다. 그리고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조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종단면
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의 구조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호(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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