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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95)
담당자 : 김대환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85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와이플러스건설(주)(하미영)
나. 전화번호 : 031-351-8754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형성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 교차 포설하여 접합부의 일체
성을 확보한 3중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재와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하여 유연성을 부여한 발포폴리에틸렌 시트 방수재 “플러
스 시트재”를 1차, 2차 포설하는 과정에서 시트와 일체화 되어있는 날개형 보강 부직포를 통한 접
합부형성 및 상하부 시트 간 접합부를 교차 형성함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켰으며, 또한, 시트 방
수층 상부에 도포되는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플러스 도막재”는 부직포 층으로 합지되어 있는
플러스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기 때문에 도막, 시트 간 일체화된 3중의 방수구조를 형성하여,
보다 튼튼하고 수밀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 방수 안정성능을 겸한 기술로 건
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 수밀성능 증진 등 이를 구현한 3중 복합방수기술 ”와이플러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2중으로 포설 하며, 시트 포설 시 하부 시트와 상부
시트의 접합부가 동일 직선상에 서로 일치되지 않도록 교차 시공하고, 시트상부에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에 따라 3중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4호(신기술지정신청)(21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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