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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93)
담당자 : 곽미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80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림매스틱공업㈜(박동준), ② 남광토건㈜(김종오),

     ③ 극동건설㈜(송범), ④ ㈜세운건설(양정기)

 나. 전화번호 : ① 02-3445-4321, ② 02-3011-0114, ③ 02-2280-6114, ④ 062-239-8235

 

2. 명칭 :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 (EcoCoolRoof?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 반응성 실리콘(Reactive Silicone)과 시클로핵실메타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 가교 반응시킨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수계 공중합수지와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하여 종·횡 방향 모두 우수한 인장강도를 확보한 섬유시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서 불안정한 방수층 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방수층 전체의 고내구성을 확보하였으며, 상기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수계 공중합수지에 산화 티타늄(TiO2), 적외선을 반사하는 구형 나노세라믹 무기질 미세안료 등을 첨가하여 방수적 측면의 성능 외에 태양광 반사와 축적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차열성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서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도심열섬현상의 저감이 가능한 쿨루프 복합차열방수(EcoCoolRoof? System)공법

 

  <범위>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의 향상과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 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EcoCoolRoofⓇ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공고_제2018-1189호(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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