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사업공고 > 건설신기술 글보기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48)
담당자 : 나종철 작성일 : 2018-01-09 조회수 : 79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9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우림매스틱공업(박동준)

. 전화번호 : 02-3445-4321

2. 명칭 :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방수공법(EcoCoolRoof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적인 차열성능을 가진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 본딩기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써 가소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 반응성 실리콘(Reactive Silicone)과 시클로핵실메타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 가교 반응시켜 수계 공중합수지와 산화 티타늄(TIO2), 적외선을 반사하는 구형 나노세라믹 무기질 미세 안료 등과의 상호상승작용에 의해 태양광 반사와 축적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차열성능의 확보와 스티치본딩 기법이 적용되어 횡 방향 및 종 방향 모두 우수한 인장강도를 발현하는 에코루프 패브릭을 통해 불안정한 방수층 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방수층 전체의 고 내구성을 확보한 쿨루프 융복합 방수(EcoCoolRoofSystem)기술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차열성능을 가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의 적용을 통해 기계적 물성을 보강한 쿨루프 노출 복합방수공법(EcoCoolRoof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48).PDF

목록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