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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35)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10-12 조회수 : 84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쏘일텍코리아(김지호) ② ㈜천일(김창욱) ③ ㈜건일(김석환) ④ ㈜다산컨설턴트(이해경)
나. 전화번호 : ① 031-222-5537 ② 02-558-1001 ③ 054-284-0195 ④ 02-222-4438
2. 명칭 : 보유응력 자가진단형 지반앵커 및 그 시공방법(STK 지반앵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지반앵커의 보유응력 측정에 관한 것으로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측정된 상대변위 와 탄성이론(Hook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설치된 지반앵커 보유응력 측정에 있어서 보유응력 측정을 위한 별도의 계측장비가 필요치 않으며 육안에 의해 간단하게 측정되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설치된 앵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지반앵커의 건전성을 스스로 표현하고 이러한 결과를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전경보 기능을 내포한 지반앵커의 보유응력 측정 및 유지관리가 매우 용이한 세계최초의 기술이다.
<범위>
지반앵커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치되는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측정재(self indicator)를 설치하고 상대변위측정재를 통해 측정된 상대변위를 이용하여 지반앵커의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지반앵커의 건정성을 스스로 표현하는 보유응력 자가진단형 지반앵커 및 그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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