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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31)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9-29 조회수 : 845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부원비엠에스(정세현) ② ㈜대우건설(송문선) ③ 천성철 ④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오봉석, 윤수현) ⑤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지덕)
나. 전화번호 : ① 02-549-0675 ② 031-250-1165 ③ 032-835-8984 ④ 02-2106-4300 ⑤ 031-381-218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6호
3. 명칭 : 다수의 커플러가 무용접으로 고정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철근 이음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 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다수의 커플러를 철근 이음 간격에 맞춰 얇은 강판에 부착한 연결유닛을 콘크리트 분리 타설 부분에 선 설치하고, 이후 거푸집을 제거한 후 선 설치된 커플러에 이음용 철근을 연결하되, 연결유닛에 2단 이상의 철근을 연결할 경우에는 단 사이에 전단키를 형성하여 신구콘크리트 접합면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고, 철근 본수 및 물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키며 이음이 없는 철근과 동등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굽힌 후 편 철근의 사용에 따른 철근의 강성/강도/탄성계수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커플러와 전단키를 갖는 매립강판으로 구성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콘크리트 분리 타설 부분의 철근이음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28 ~ 2018.01.2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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