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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32)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9-20 조회수 : 757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종이엔씨(민경남) ② ㈜한국종합건설(이인제) ③ 계룡건설산업㈜(한승구, 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 070-4850-8556 ② 02-2049-5114 ③ 042-480-7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9호
3. 명칭 :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장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18.0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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