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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30)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9-20 조회수 : 70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케이씨씨건설(김종흔) ③ ㈜서영엔지니어링(정몽열, 윤희영)​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513-5543 ③ 02-6915-713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8호
3. 명칭 :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부구조,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화하여 무받침 무죠인트의 다연속 프레임 구조를 구성하고, 상부구조는 강구조, PSC구조와 RC구조가 혼합하여 낮은 높이의 복합슬래브 단면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내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 횡방향에 유연 및 축방향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파일으로 지지하며, 상기 말뚝과 상부구조 연결을 강결 일체식 구조로 하거나 힌지 반일체식 구조로 구축하여 무ㆍ세미교대, 무받침, 무신축이음의 다연속·프레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구조체를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임.
<범위>
복합구조의 상부거더,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 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 설치와 강결이나 힌지 연결한 파일두부보강 구조로 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가 설치된 다경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거더 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18.01.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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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자세히보기 ● (주)내경엔지니어링
● (주)서영엔지니어링
● (주)케이씨씨건설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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