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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23)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8-17 조회수 : 567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영종산업㈜(채포기) ② ㈜한진중공업(안진규)
나. 전화번호 : ① 052-254-6343 ② 02-450-875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0호
3. 명칭 :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장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질첨가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장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04 ~ 2018.01.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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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자세히보기 ● 영종산업 (주)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2017-08-0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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