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사업공고 > 건설신기술 글보기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19)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8-02 조회수 : 52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엔시에코(이용교) ② 동광건설㈜(이병연)
나. 전화번호 : ① 031-8059-6883 ②070-4264-3246
2. 명칭 :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와 3단 연속 혼합 및 분사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페인탈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토목구조물보수보강/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보수보강/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으로써, 탄산화 방지 및 장기적 내구성 증진을 위한 콘크리트 표면보호 및 단면복구 공법으로 분말형의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 및 색소고착제로 구성된 자재로 모르타르의 3단 연속 혼합 및 분사 장치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반영구적으로 구조물의 외관 색상을 유지시켜주는 공법이다
<범위>
EVAP(Ethylene Vinyl Acetate Powder)와 무기계 안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형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를 3단 연속 혼합한 후 2단계로 분사하여 시공전처리(치핑,그라인딩,물세척)된 시공단면에 단면복구 또는 표면보호 후 색소고착제를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관보공고(2119).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와 3단 연속 혼합 및 분사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페인탈공법) 자세히보기 ● (주) 지엔시에코
● 동광건설(주)
2017-07-19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