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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15)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7-11 조회수 : 483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정철영, 연동익) ② 둥지토건㈜(방승철) ③ ㈜다우컨설턴트(연제문)
나. 전화번호 : ① 070-4650-2610 ② 02-780-9620 ③ 042-520-2321
2. 명칭 :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하여 노면커팅 흔적이 없는 맨홀 보수공법(NㆍD-2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맨홀
<기술의 요지>
1. 자체 개발한 노면평삭기를 사용하여 평삭방법으로 파손노면을 단시간에 제거하고, 다기능 맨홀틀 평면거치대와 직경다변형 거푸집을 사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높이조절 후에, 노면층에 도로보수용 이동식 아스콘 보온차량으로 운반하는 포장층과 동질의 가열아스콘을 채움하고, 전용 다짐기로 다짐하여 완료하는 맨홀보수기술이다.
2. 포장공사와 통합 시공으로 교통차단의 감소와 노면커팅 흔적이 없는 맨홀보수기술(New Device & New system for manhole repair)
<범위>
1. 노면평삭기를 사용하여 노면을 절삭하여 제거하는 평삭기술
2. 다기능 맨홀틀 수평거치대와 직경다변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높이조절 기술
3. 포장과 동질의 가열아스콘을 노면 채움재로 사용하는 방법의 맨홀보수 기술
4. 맨홀둘레에 노면커팅 흔적이 없도록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하는 맨홀보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15).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하여 노면커팅 흔적이 없는 맨홀 보수공법(N.D-2 공법) 자세히보기 ●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둥지토건 주식회사
● (주)다우컨설턴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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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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