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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10)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6-27 조회수 : 46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이희원)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5호
3. 명칭 :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원형 관로 :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ø 800mm 이상)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5. 보호기간 : 2012.11.07 ~ 2017.11.0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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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 자세히보기 ● 리플래시기술(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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