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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08)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6-09 조회수 : 504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안장혁 ② 금광기업㈜(조기붕) ③ 남광토건㈜(허철영)
④ 극동건설㈜(남관우)
나. 전화번호 : ① 02-464-5009 ② 062-239-8242 ③ 02-3011-0115 ④ 02-2280-6001
2. 명칭 : 경량프레임에 MVP모듈박스를 고정하고, 태양광 발전 전력설비를 적용한 벽면녹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건축 / 조경 / 기타조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법 조경설계기준에 명시되어있는 소관목류 생존 토심을 확보하면서 ABS 플라스틱 재질을 적용한 MVP모듈박스를 개발하였으며, 포트와 프레임, 앵커볼트와 프레임, 벽면과 앵커볼트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여 불필요한 부착자재를 간소화하고 경량프레임을 적용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벽면녹화 공법에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관수모터에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설비를 도입하여 경제성을 향상시켜, 평탄한 건축물 외벽에 적용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벽면녹화 공법
<범위>
경량프레임에 소관목류 생존 토심을 확보한 ABS 플라스틱 모듈박스(Multi.Vertical.Plant)를 거치하는 탈부착형 벽면녹화 공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용하여 자가 전력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벽면녹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08).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경량프레임에 MVP모듈박스를 고정하고, 태양광 발전 전력설비를 적용한 벽면녹화 공법 자세히보기 ● 안장혁
● 금광기업(주)
● 남광토건 주식회사
● 극동건설(주)
2017-05-22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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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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