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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62)_(주)파일웍스 외 3인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23-05-19 조회수 : 12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6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파일웍스(한혜와) ②디엘건설㈜(곽수윤)
③㈜한화(금춘수, 류두형, 김승모, 양기원, 김동관)
④계룡건설산업㈜(한승구, 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02-402-1515 ②02-2170-5766 ③02-729-1936 ④070-4470-7287
2. 명칭 : 수평 및 상하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전 깊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TR기초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교반날개와 교반날개의 최소 길이와 같
거나 작은 반경을 갖는 연속 스크류가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교반장치 선단에
서 분사되는 액상의 고화재와 원지반 굴착토사를 교반할 때 교반날개에 의한 수평교반과 스크류에
의한 상하교반을 통해 전깊이에서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증대시키고 침하량을 억제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이다.
<범위>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교반날개와 교반날개의 최소 길이와 같거나 작으면
서 일정한 크기의 반경을 갖는 연속 스크류가 회전축에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천공교반장치 선단으로부터 분사되는 액상의 고화재와 원지반 굴착토사를 교반할 때 교반날개에
의한 수평교반과 스크류에 의한 상하교반을 통해 전길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
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0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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