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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57)_(주)지에프시알엔디,(주)부원지에프씨, 김성수
담당자 : 권영종 작성일 : 2023-04-17 조회수 : 157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에프시알엔디(임정민), ②㈜부원지에프씨(정순택),③김성수
나. 전화번호 : ①031-531-4432, ②051-744-7412
2. 명칭 : 바륨화합물을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슈퍼에스알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하수박스 등 환경에서 황산염 저항성능을 향상시킨 모르타르와 콜로이드 실리카를 사용하여 장기
부착성능을 개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을 억제하여 사용자 안정성을 확보한 콘크리트 도막재
를 이용하며,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장거리 이송을 가능하게 하여 적용성을 향상시킨 뿜칠장비로
단면 복구하는 콘크리트 보수 및 표면보호공법임.
<범위>
멀티 오거를 장착한 전용 뿜칠장비로 단면복구재 바코모르타르(SSR- Mortar)를 타설하고, 콘크
리트 보호용 친환경 도막재 바코트(SSR-Coat)로 마감하는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19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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