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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42)_(주)만엔지니어링 외 1인
담당자 : 김한엽 작성일 : 2023-01-10 조회수 : 2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만엔지니어링(조성욱) ②한영하이테크㈜(이한주)
나. 전화번호 : ①070-8691-2615 ②032-322-0058
2. 명칭 : 접착식 기밀접합재를 이용한 맨홀 인상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맨홀
<기술의 요지>
맨홀인상 보수공사에서 굴착한 노면을 복구하기 위해 채움재인 초속경 콘크리트와 기초 및 표층아스콘으로 타설하고 다짐하는 공정에서 표층 아스콘과 기존 노면 및 맨홀 철개 경계면에 접착식 기밀접합재를 시공하여 기존 노면 및 맨홀 철개와 새로 포장하는 표층 아스콘을 밀착시킴으로써 경계면 틈을 통해 물 등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아스콘의 수축·팽창에 기밀접합재가 물리적 거동을 함께함으로써 포장면 강도저하 예방 및 균열·터짐 방지 뿐 아니라 신구 포장층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맨홀 인상 보수 기술
<범위>
접착식 기밀접합재를 이용해 기존 노면 및 맨홀 철개와 표층 아스콘을 밀착시킬 수 있는 맨홀 인상 보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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