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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82)_(주)리뉴시스템
담당자 : 김한엽 작성일 : 2022-04-26 조회수 : 284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리뉴시스템(이종용)
나. 전화번호 : 02-414-07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0호
3. 명칭 :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
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①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
(Pre-GTR),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범위>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4.08.19. ∼ 2022.08.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9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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