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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72)_한국파라마운트(주) 외 1인
담당자 : 최호현 작성일 : 2022-04-25 조회수 : 325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8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파라마운트(주)(최윤호, 신순주),
②주식회사 테코이코(최윤호,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차
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고,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범위>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부공고제2022-48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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