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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33)_(주)동성엔지니어링
담당자 : 최호현 작성일 : 2021-10-28 조회수 : 28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동성엔지니어링(이상규)
나. 전화번호 : 02-2041-8500
2. 명칭 : 아루코마커(Aruco Marker)가 표시된 균열 측정기구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균열폭
측정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루코 마커(Aruco Marker)가 표시된 판형 구조의 균열 측정기구(측정자)와 균열
측정을 위해 개발된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균열 폭을 측정하는 스마트 균열 폭 측정기
술이다. 신청기술은 측정이 필요한 균열부에 균열 측정기구를 밀착 시키고 균열 측정용 앱을 이용
하여 균열부를 촬영하면 촬영된 영상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클라우드 서버
로 전송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균열폭이 계산되고, 균열폭 측정 결과는 작업
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재전송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균열폭을 ±0.03mm 오차범위 정밀도로 실시
간 확인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부를 아루코 마커가 인쇄된 균열 측정기구와 측정용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 하면, 촬영된 영상정보가 클라우스 서버에서 아루코 마커를 이용하여 이
미지 보정작업을 거쳐 균열의 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앱에 보여줌으로써 점검자가 현장에서 오
차범위 ±0.03mm 이내의 정밀도로 균열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균열 폭 측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4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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