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9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연번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19년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19년 정부출연금) |
과제
유형 |
재공고
기간 |
1 |
[1,2세부 과제]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 |
’19.04∼’23.12, 57개월
(’19.04∼’19.12, 9개월) |
14,706백만원 이내
(1,521백만원 이내) |
연구단 |
7일 |
2 |
[3세부 과제]
OPPAV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및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 연구 |
’19.04∼’23.12, 57개월
(’19.04∼’19.12, 9개월) |
3,600백만원 이내
(300백만원 이내) |
일반과제
(연구단
분리공모) |
7일 |
※ 1세부 과제를 주관하는 연구기관은 본 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이며, 1세부 연구책임자가 연구단장을 수행
※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2 세부과제는 통합공모를 시행하고 3세부 과제는 분리공모 시행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제03호) 2019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제03호) 2019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사업」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층)
■ 신청서 접수 일정
재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9.03.05(화)~’19.03.12(화) |
’19.03.05(화)~’19.03.12(화) 16:00까지 |
’19.03.12(화) 18:00까지 | |
6. 문의 및 기타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2-6353)
- 재공고 관련 문의 : R&D사업본부 항골실 김영웅 연구원(내선번호 6471)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내선번호 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제03호) 2019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사업」,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본 재공고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과제임
- 본 재공고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지원 공고문의 공고 RFP를 반드시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8호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내용은 KEIT 홈페이지(www.keit.re.kr)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