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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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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재공고
담당자 : 평가원 공고기간 : ~ 문의처 : 조회수 : 7015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재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및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7조 ⑥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 지원내용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단과제


  -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


  -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 해체 기술개발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연구단과제


  -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단과제


  -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 u-Transportation 기반 기술개발


  -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지정과제 및 연구단 과제의 경우 연구목적,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사업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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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및 감점 사항(해당과제에 적용)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0점 이내


  - 건설관련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3점 ~ 2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건설교통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연구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상세 지원기준은 사업안내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특허출원․등록 및 신기술 신청비용 지원 가능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rnd.kict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마감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고기간 : 9.1~9.12


  - 인터넷 입력기간 : 9.11(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일 : 9.12(화) 18:00까지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 문의 및 기타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건설사업1실(463~465)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건설사업2실(452~456)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교통사업2실(491~493)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6~40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2006년  9월 1일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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