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준은 세부과제별로 적용하되 건설교통 정책개발 및 기초ㆍ공공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기획과제)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6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 별 제안요구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