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운영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접수마감일 5일전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핵심주관연구책임자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