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도시철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2. 지원내용 |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분리공모과제 수행기관 공모
세부과제명 |
분리공모 과제명 |
도시철도
시설표준화
연구 |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연구개발 |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 연구개발 |
도시철도용 선택 차단형 DC 통합 보호계전장치 개발 |
직류용 FRP제 지지애자, 장간애자 및 교류/직류용 FRP제 절연구분장치 개발 |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수명예측 시스템 |
도시철도 역사 및 터널의 내진성능보강시스템 개발 |
지하역사 공기조화기 장착용 미세먼지 제거 장치 제작 |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소음저감 장치 개발 |
도시철도 지하역사 급기팬 용량 최적화 솔버 개발 |
※ 본 분리공모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은 향후 연구단 내
2세부 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으로 편입예정
■연구내용,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및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 공고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운영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접수마감일 14일전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
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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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내(당일 18:00 까지)에 인터넷(http://rnd.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접수일정
구 분 |
연구인력사전등록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도시철도표준화2단계연구
분리공모과제 |
2008.5.19~5.26
18:00까지 |
2008.6.04~6.05
18:00까지 |
2008.6.09
18:00까지 |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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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및 기타 |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2실
(031-3896-493, Fax : 031-476-88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공고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