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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시재생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재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첨단도시개발사업 내 도시재생사업단의 “제안공모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첨단도시개발사업
- 도시재생사업단」제안공모과제 수행기관 재공모
(단위 : 억원)
핵심과제명
세부과제명
제안공모과제명
’08년도
정부 출연금
(3차년도)
입체․복합
공간 개발
(3핵심)
입체․복합 공간 구조 및 공법 개발
대규모 지하공사의 안정성 향상 기술
2.1
성능․환경
복원기술 개발
(4핵심)
도시 방재․안전 기술개발
도시 생활 안전기술 개발
2.5
합계
4.6
■제안공모과제 연구내용, 기간,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2008년 도시재생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시행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제안공모과제의 총 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선정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철차 및 방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8년 도시재생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시행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가점 및 감점 사항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점 이내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2점 ~ -3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6. 신청서 제공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ourc.or.kr)
■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인터넷 입력은 실시하지 않음)
■ 공고기간 : ’08. 5. 22(목) ~ ’08. 5.28(수)
■ 신청서 접수일정
- 신청서 접수일 : ’08. 5. 28(수) 18:00까지
■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234 판교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판교사업단내 도시재생사업단 205호실 회의실
※ 위치는 시행 공고 안내서 page13 도시재생사업단 약도 참조
7. 문의 및 기타
■ 문의
- 도시재생사업단 : 박 신 영 (031-778-0140)
이 영 환 (031-778-01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ourc.or.kr)
- 도시재생사업단 상세기획연구 보고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2008년 5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 시 재 생 사 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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