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기관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자체 중 특별시를 제외한 시, 군, 광역시
- 관할 행정구역 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관리하는 철도역사가 각 1개소 이상 보유 지자체
■ 제출서류
- 제안공문 1부
- 제안서 20부 (전자파일 포함)
- 확인서 및 확약서 각1부
- 약정 분담금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타양식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제출일자 : 2008.6.26(목) 18:00까지
■ 제출장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일 경우에는 2008.6.25일 소인분까지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