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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19.12.30.)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20 등록일 : 2019-12-30 조회수 : 4197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19.12.30.)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공동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19.9) 등 반영

 ㅇ (연구비 집행 자율 강화) 연구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ㅇ (연구비 집행 제한) 연구비 집행 불인정 기준 신설

 ㅇ (서식 개정)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19.9) 반영

 ㅇ (연구관리 효율화 등) 연구관리 단계별 개선사항 반영

 

 ② 현행 관리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ㅇ (기준 보완) 제도 운영ㆍ관리 절차별 세부 기준 명확화

 ㅇ (규정간 상충 방지)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에 따른 기준 정비

 ㅇ (제도개선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자 애로사항 개선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_홈페이지게시용.hwp [붙임2]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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