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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3 서식] 표준협약서 개정('19.11.5.)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20 등록일 : 2019-11-05 조회수 : 495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시행(’19.9.1.) 및 현행 표준협약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3 서식] 표준협약서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 하반기 협약과제부터 적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소관 행정규칙 개정 전 표준협약서 우선 개정 추진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표준협약서 개정(안) 주요내용_홈페이지게시용.hwp [별지 3 서식] (개정 2019.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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