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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19.9.1.)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20 등록일 : 2019-09-03 조회수 : 48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 및 시행('19.9.1.)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사용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를 통해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제안서 등 연구개발비 관련 서식을 표준화ㆍ간소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1호, 2019. 8. 30., 일부개정].pdf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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