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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관보공고(223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김대환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9-05-16 조회수 : 524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현이앤씨(서동현) ② (주)삼보기술단(신병관)
                                                      ③ (주)건화(최진상) ④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2-6337-0100 ② 02-3433-0300 ③ 02-6938-7252 ④ 02-6211-7877 

2. 명칭 : 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굴착하는 터널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Pilot 터널을 굴착 후, Pilot터널을 통해 본 터널의 굴착면 방향으로 선지보재(네일 등)를 설치하고
압력그라우팅으로 원지반을 보강한 후에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여 후지보재(숏크리트, 록볼트 등)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격자지보 등으로 터널을 지보하는 공법 (갱내
선지보공법, KPST공법 :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범위>
Pilot 터널 내에서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한 갱내 선지보재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등을 숏크리트와 지압판으로 일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31호(신기술지정신청)(2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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