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게시판 글 상세보기
공지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분류 : 기타 작성자 : 김지훈 연락처 : 031-389-6488 등록일 : 2016-02-18 조회수 : 11096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3개 분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자유공모)

③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연구분야

대학·출연연, 공사(단)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총 연구기간

4년 이내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16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 일반 R&D과제는 정부지원이 75%까지 가능하나, 금회 과제는 최대 60%까지 지원

주관연구기관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인증서 보유기관

* 벤처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분야에 지원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대학교, 출연연 등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실시의향서)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는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

자체 보유기술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나 기술사용 확인서류 필요

■ R&D과제 신청 접수와 병행하여 기술금융 연계사업 수요조사

상세내용은「(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조

3.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가능, 다만, 벤처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의 경우, 벤처기업 신청 가능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통합공지)에 게재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ctpass.kaia.re.kr)

■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당일 지정된 시간에 방문 접수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장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2.16(화)~’16.3.30(수)

(43일간)

’16.3.15(화)~3.29(화)

18:00까지

’16.3.30(수)

10:00 ~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2.16(화)~’16.3.17(목)

(30일간)

’16.3.2(수)~3.16(수)

18:00까지

’16.3.17(목)

10:00 ~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고

6. 문의 및 기타

문  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9922)

  -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창업사업화지원센터(488, 364, 334, 490)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경영지원실(33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2016년 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첨부파일 : 별첨1-6.zip 서식.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v2.1.hwp 붙임1. (공고 제3호)2016년 국토교통기술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붙임2. (공고 제3호)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hwp 참고1-12.zip 별표. 기술금융 연계 프로그램 수요조사서.hwp

목록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