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게시판 글 상세보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09-02-02 조회수 : 8433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9. 1. 30

ㅇ 시행일 : 2009. 2. 2

ㅇ 주요 개정내용 : 기술사용료 산출 기준 신설

    - 신기술공사비별 적용 요율 산정 및 낙찰률 적용 기준 등

첨부파일 : 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전문.hwp

목록

  • 담당부서해당 사업실
  • 담당자과제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