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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 세부기준 개정 알림('09. 6. 29 시행)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09-07-15 조회수 : 7042

 

조달청 PQ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 기술능력평가(일부 발췌)

 

종 전

개 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나.신기술개발?활용 실적

 

 

 

신기술 개발건수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1.5

A. 3건이상

B. 2건

C. 1건

1.5

1.0

0.5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0

A. 60억원 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2.5

A. 100억원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2.5

2.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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