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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보유자 신청자격 인정 알림(2010.7.1일부)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10-08-02 조회수 : 6976

2010.7.1.부터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에 따라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0.6.30.이전에는 특허기술 보유자라도 기술개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기술 신청자격이 없었으나,

2010.7.1. 이후부터는 기술개발자가 아닌 특허기술 보유자에게도 신기술 신청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의 자료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민원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임상규 올림

첨부파일 : 특허기술보유자_신청범위(100701+국토부+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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