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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행 알림(건교부 고시)
분류 : 작성자 : 임상규 등록일 : 2008-03-10 조회수 : 7632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제정하여 '08.2.29.고시하고 '08.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주자는 설계시부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당해공사 시방서에 명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신청기술의 품질시험기준을 명시하시고, 이에 부합되는 시험도 실시한 후 신청할 경우에 신기술 심사시나 신기술로 지정된 후 현장활용에 있어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품질시험규격>


1) 국내 : 한국산업규격, 건기법 제34조의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고시의 품질시험기준


2) 국외 : ASTM(미국재료학회), ISO(국제규격), EN(유럽통합규격), DIN(독일규격)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등록된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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